ⓒ 어패럴뉴스 조은혜기자, ceh@apparelnews.co.kr
2019년 03월 04일

대형유통, 비닐·플라스틱 ‘제로’

이달 내 쇼핑백 교체 고지

[어패럴뉴스 조은혜 기자] 이달 내로 백화점, 아울렛 등 대규모점포에서 비닐, 플라스틱 쇼핑백이 자취를 감춘다.

정부가 올 1월 1일자로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현장계도기간이 이달을 끝으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롯데, 현대, 신세계 등 주요 대형유통사들은 자체적인 교체와 더불어 1월 말을 전후로 협력사에 일제히 공문을 발송, 사용 중인 브랜드의 쇼핑백 및 봉투에 대한 재질검토와 기간내 완전 교체를 고지했다.

변경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쇼핑백의 봉투는 종이재질 및 생분해성 비닐 외 PE재질 비닐백, PE복주머니백, 반투명 비닐 등은 모두 사용할 수 없다.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 B5규격(182mm×257mm) 또는 0.5L 이하의 비닐봉투 쇼핑백, 50L 이상의 봉투(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 보관용도)만 예외다.

쇼핑백 손잡이도 종이 재질 외 면끈, 리본끈, PP끈, 철팁, 폴리끈 등은 사용이 불가하다.

하반기에는 제품 포장 법률 개정이 예정돼 있다.

단순 판촉을 위한 이중 포장 행위를 금지하고, 포장 시 에어캡(일명 뽁뽁이)은 종이 완충재, 종이테이프 등 종이포장재로 대체해야 하는 등 규제 강화가 계속돼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작년부터 커피전문점 등을 중심으로 일회용 컵 사용 단속에 나서는 등 환경규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 중에서도 가장 영향이 큰 이산화탄소의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 2015년부터 ‘탄소 배출권거래 제도’를 시행했고, 2020년 배출전망치(BAU)대비 30%를 국가 감축목표로 설정해 두고 있다.

‘탄소배출권거래 제도’는 국내뿐 아니라 EU(유럽연합),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위스 등 34개국이 전국단위로, 미국과 중국, 일본, 캐나다 등 4개국이 지역 단위 시행을 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SOx)규제가 시행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감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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