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패럴뉴스 조은혜기자, ceh@apparelnews.co.kr
2018년 09월 17일

온라인몰 직매입 늘린다 – 가격 체계 혼선… 정상 매장 타격 우려
가격 결정권은 유통사에… 할인율 등 가이드라인 필요

[어패럴뉴스 조은혜 기자] 온라인 유통사가 직매입을 늘리면서 브랜드 업체의 홀세일 매출이 증가 하고 있다. 브랜드 업체에 도움이 되지만 문제는 가격 혼선이다. 가격 결정권을 매입한 유통사가 가지기 때문이다.

온라인은 물론 편집숍, 멀티숍 등 홀세일 유통이 늘면서 제조와 유통까지 직접 전개해 온 국내 패션 업체들이 가격, 상품 등에 있어서의 정책 및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자각이 늘고 있다.

현재 대형 온라인 유통사들이 구매 모델의 전체 수량을 구입해가는 비중은 크지 않고 일부를 사가는 게 대부분이다.

잘 팔리면 큰 문제가 없지만 상품 반응이 늦게 오면 재고부담을 우려해 각 몰에서 할인쿠폰을 붙이며 빠른 소진에 나선다.

자사에 남아있는 수량의 할인율을 낮게 적용하고 싶어도 대형 몰들이 폭을 높이면 함께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다. 연 5% 수익을 내기도 어려운 환경에서 홀세일은 15%가 이익으로 남고 즉시 결제가 돼 회사 자금운영에는 도움이 되나, 나머지 상품의 이익률이나 브랜드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줘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일 수 있다.

롯데아이몰 EC패션CM팀 관계자는 “가격혼선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고객은 더 좋은 조건에 구매할 수 있지만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브랜드 업체 측에서 매입 거래 시 할인율 등 관리 차원의 가이드 라인을 주는 경우가 늘었다”고 말했다.

브랜드 업체들은 유통사에 한 모델을 전량 구매하게 하거나, 일부만 홀세일을 진행할 때는 모델별로 한 유통사와만 거래하고, 계약 시 구매조건으로 할인에 대한 상호 통보 및 협의를 내거는 방법으로 혼선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펴고 있다.

패션업체 한 관계자는 “유통사에서 한 모델을 전량 구매하면 동일 제품의 다른 가격대는 형성되지 않지만 쿠폰이 붙을 경우 고객들이 볼 때 같은 브랜드, 같은 아이템이면 나머지 상품이 비싸다고 느껴 소진이 더뎌진다”며 “한 모델을 전량 구매해가도 영향을 받는데 쪼개서 판매하면 엄청난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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