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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서방 규제 정면 대응하는 법령 공포…글로벌 공급망 '치명적 딜레마'
    2026.06.25 16:01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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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챗GPT
     

    글로벌 공급망 통제 강화 새 법령, 서방 규제 조치와 정면충돌

    미국·유럽 법 준수 위해 중국 공급업체 조사하면 '위법' 처벌

    의류 수출국, 중국 원자재 의존…밸류 체인 중대한 변화 예고


     

    중국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통제를 강화하고 서방 국가들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원령 제834호와 제835호를 공포했다. 두 법령은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이 내놓은 가장 공격적인 무역·산업 정책 변화 중 하나로 평가된다. 산업 전반에 적용되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글로벌 의류·섬유 공급망에 미칠 영향이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법령이 글로벌 의류 공급망에 미칠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법령의 단속 대상이 서방의 규제 조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예컨대 두 법령은 미국의 강제 노동 금지법(UFLPA)이나 EU의 지속 가능성 실시 지침(CSDDD)에 의한 원면과 실 등에 대한 공급망 강제 추적, 현지 데이터 수집 등을 중국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U의 지속 가능성, 환경 보호 실사와 공급망 투명성 조사 등도 마찬가지다.


    EU 제재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공급 계약을 종료하면 중국 당국은 이를 보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중국 기업들은 현지 법원에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경영진 출입국 금지, 자산 동결 등의 조치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유럽의 법규와 중국 법률을 동시에 준수하기 어려워지는 '이중 준수 딜레마(Dual Compliance Dilemma)'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섬유 의류 산업이 아직도 글로벌 공급망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 캄보디아 등 아시아 주요 의류 수출국들은 원부자재 조달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서방과 중국의 법규 충돌이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의류 공급망 전체로 확산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방글라데시와 베트남, 캄보디아는 원사와 직물, 염료, 액세서리, 화학제품, 섬유 기계 등을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다.


    중국을 벗어나려는 바이어들의 주문이 이들 국가로 일시적으로 이동할 수는 있다. 하지만 원부자재 공급망이 중국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서방과 중국 간 규제 충돌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지금까지 의류 산업은 효율성과 최적화를 기반으로 수십년간 글로벌 통합 공급망을 구축해 왔으나, 중국의 새로운 법령은 지정학적인 고려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비용, 품질, 속도뿐 아니라 법적, 정치적 위험에도 영향을 받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글로벌 무역이 점점 분산됨에 따라 다양한 조달망과 강력한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가진 국가들이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 속에 글로벌 의류 공급망의 점진적 재구조화가 점쳐지고 있다.


    중국 국무원령 제834호는 산업 및 공급망 안전에 관한 규정이다. 중국 내 주요 산업과 공급망의 안정성 및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중국 당국의 허가 없는 공급망 실사, 데이터 수집, ESG 행위에 대한 강력 차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중국 공급망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국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국무원령 제835호는 외국의 부당한 역외 관할권 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이다. 외국 법률과 제재 조치가 중국 내에서 효력을 갖는 것을 차단하고, 중국 공급망과 관련된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해외 실사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수집·제공되는 공급망 정보도 주요 관리 대상이다. 외국의 부당한 제재나 법적 조치에 대응해 중국 내 효력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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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어패럴뉴스(http://www.apparelnews.co.kr/)